카테고리 없음

아주 불합리 하지만 정리가 되었다(개인적인 일 2024년 2월7일)

비비안나. 2024. 2. 11. 18:18

사도요한이 국가유공자가  된건 2011년 10월 이명박 대통령  집권 당시였다.
1월에 신청했고 10월에 결정 10개월 연금은 소급되어 받았다.
오른쪽(우)귀가 태권도 훈련중에 서로 공격을 하다가 귀를 맞고, 넘어져서 왼쪽 대퇴부와 가슴도 다쳤지만 상이처로 인정된것은 오른쪽 귀로 인해 7급을 받았다.
그 당시에도 오른쪽은 100프로 상실 왼쪽 귀는
30%밖에 안들린다고 청력검사 결과 나왔지만

훈련중  다친 오른 쪽 귀만 인정되었다.

내가 아는 상식은 한쪽이 나쁘면 다른 한쪽이 더 나빠진다고 들었다.
눈과 귀는?

사도요한의  왼쪽 청력상태가 점점 나빠져서 나는 당연히 등급변경이 되는 줄 알았다.

서울보훈청에 문의를 했더니 담당자가 자세하게 내가 몰랐던 부분을 설명해주었지만 아주 불합리하고 씁쓸했다.

1980년도 군대에서 다쳐서 기록도 있지만  인정되는건 자신이 신청한 날짜에 인정되고, 소급은 안된다.

오로지 다친곳만 상이처가 되어 결국 앞으로 더 불편하게 살아가야한다.

설날 한복 입고 세배온 다현이와 준호

2024년 2월11일 선유도 일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