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월을 서울에서 용인까지 왕복4시간을 출퇴근하며 요양보호사일을 했다.
결근 지각한번 없이 성실하게 일했는데
대상자의 치매가 심하게 악화되어 요양원으로 입소하게 되어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
당연히 쉬고 실업급여를 받을 줄 알았는데,
세상에 개인사정으로 퇴사라는 이단어로 인해 중재를 한 근로복지공단도, 국가기관도 전혀 안된다는걸 알았다.
대상자의 요양원 입소로 계약종료 이렇게 퇴직사유가 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센타에서 무슨연유인지 220일 11개월 일한 사람을 순식간에 개인사유로 퇴사가 입력되었다.
정정이 가능한데도 꿈쩍을 하지 않으니,
속이 상했다.
세상에 어쩜 그리 나쁜사람이 있을까?
사도요한은 다시 다른 교육을 받고, 다른직종에
취업을 하고 지금 다니고
있다.




가벼운 십자가를 골랐다